文대통령 “인권정책기본법, 임기내 완료돼야”

"군인권보호관 신설, 더욱 투명한 진실규명 길 열릴 것"
  • 등록 2021-12-28 오후 4:56:19

    수정 2021-12-28 오후 4:56:19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린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 개통식을 마친 뒤 울산 태화강에서 부산 일광 구간을 운행하는 광역전철을 타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임기 내 국회를 통과돼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회도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정책기본법에 대해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제정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던 국가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법으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 법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하게 되면 국가인권정책 추진에 관한 국가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과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정책위원회는 국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직속기구다. 한다. 그동안 정부부처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자체적으로 인권정책을 만들어왔는데,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인권정책위가 국가 인권정책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또 정부는 5년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2007년부터 5개년 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왔으나, 행정규칙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규정에 따라 진행해 책임 있는 실행이 어려웠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과 관련해서도 “더욱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자평했다. 이 법은 대통령이 인권위 위원 중 1명을 군인권보호관(차관급)으로 지명해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불합리한 차별개선 등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인권위 사무처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부여하는 조직을 설치한다.

이 법은 성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고도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사망한 여군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문 대통령은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지난 9월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함께 군 내의 성폭력,?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을 근절·예방하고 군 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기가 되기 바란다”면서 “관계 기관은 후속 조치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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