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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회도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정책기본법에 대해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제정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던 국가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법으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 법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하게 되면 국가인권정책 추진에 관한 국가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과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과 관련해서도 “더욱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자평했다. 이 법은 대통령이 인권위 위원 중 1명을 군인권보호관(차관급)으로 지명해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불합리한 차별개선 등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인권위 사무처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부여하는 조직을 설치한다.
문 대통령은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지난 9월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함께 군 내의 성폭력,?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을 근절·예방하고 군 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기가 되기 바란다”면서 “관계 기관은 후속 조치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