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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무부 양쪽의 설명을 종합하면, 그날 자리는 사석(私席)이 아닌 공석(公席)이었다. “검찰 후배를 격려 차원에서 검찰국 관계자와 저녁 모임을 했다”는 것이 이 지검장 해명이고, “큰 수사가 끝나서 고생한 분들 위로 차원에서 만났다”는 것이 안 국장 설명이다. ‘격려와 위로’를 위한 것이니 분명히 업무의 연장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업무상 직거래할 근거가 없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법무부장관과 직접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사이에 검찰총장을 둔 이유는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을 일일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검찰과 검사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다. 검찰청법을 처음 제정한 1949년부터 지금까지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조항이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배제한 채 공무를 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실제 그렇다면 심각한 일이다.
그날 자리가 공석이 아닌 사석이라서 해명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사안은 더 심각하다. 사석을 빌려서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소속의 공무원이 돈을 주고받은 것이다. 돈이 제 주머니서 나온 것인지 법무부 예산인지 밝혀야 한다. 예산을 사사롭게 쓰며 공치사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다.
문 대통령이 17일 법무부와 검찰청에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질 일은 책임을 져야한다. 검찰개혁의 첫 단추가 어떻게 꿰어질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