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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145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현재 뉴스와 기사들 설명 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B씨는 최근 올린 영상에서 “2월 2일에 A씨의 산재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로자 자격 취득 신고를 완료했다”며 “제가 산재 처리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A씨가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고 그쪽에서 판단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은 제 잘못”이라며 “앞으로는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 업무의 특성상 일정한 재량이 있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종속성을 인정한 이번 결정은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근무하는 많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하은성 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이번 결정이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계약서 없이 근무하는 방송 노동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의 판단이 빛났고, 근로자성에 대한 쟁점이 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