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법은 잠재적 고부가가치를 지닌 생명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생명공학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자 2009년 제정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바이오 데이터에 대한 명시적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생명연구자원을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관련 정보’로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명연구자원으로서 바이오 데이터의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생명연구데이터 정의 조항 신설 등 생명연구자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생명연구자원의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활발한 생명공학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인 첨단바이오 육성을 통해 신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의 디지털 대전환을 뒷받침할 양질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핵심”이라며 “국가 중요자산인 생명연구자원이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돼 바이오 신산업 창출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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