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증권발행제한 2개월

  • 등록 2021-06-30 오후 4:50:44

    수정 2021-06-30 오후 4:50:44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30일 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의결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2015~2016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내재 파생상품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처리해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했다. 또 제 3자에게 부여한 회사 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파생상품 부채로 계상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해 파생상품 부채 규모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감사인을 맡았던 한울회계법인에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10% 추가적립을 의결했다. 또 공인회계사 2명은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시간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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