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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6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명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과 모범공무원 수당을 근로소득 대상에 추가하고 연간 240만원 이하 금액에 한해 비과세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제안이 채택돼 받는 부상 △포상금을 제외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비과세 하도록 규정했다.
1967년 도입된 공무원 포상금 제도는 그동안 유권해석을 통해 비과세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국세청이 ‘업무 관련 포상금은 과세대상’이라며 최근 5년치(2014~2018년) 포상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같은 국세청 방침에 공무원들은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는 국세청 규탄 성명을 냈고 지차체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를 통해 약 1800건의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강원도와 성남시 등도 법제처와 기재부 등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조세심판원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 사건에서 지난해 10월 ‘공무원 포상금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결론 내며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소득세법에는 상금과 부상의 지급주체만 언급돼 있을 뿐 객체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 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명확히 했다. 국세청도 과세 입장을 철회했다 .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온 이후부터 포상금에 대한 과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공무원 포상금 관련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유권해석을 통해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무수행 관련 포상금에 한해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비과세 규모를 확정해 유권해석의 여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