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양주시에 물류센터 사태 '엄중주의'…의정부·남양주 '답답'

감사원 "물류센터 허가 직권취소 추진해 피해"
상황 비슷 의정부시·남양주시도 실마리 없어
"직권취소 포기 양주시 결정…좋은 선택일수도"
  • 등록 2023-09-26 오후 5:23:15

    수정 2023-09-26 오후 5:23:15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중인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 여부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주시가 민간 사업자의 물류센터 건립 사업을 두고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직권 취소를 검토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이 ‘엄중주의’ 통보를 했기 때문인데 이같은 감사 결과가 물류창고와 관련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의정부시와 남양주시의 향후 대응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감사원이 지난 25일 공개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양주시장은 물류센터 건축허가 관련 직권취소 추진과 관련해 ‘엄중주의’통보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옥정신도시에 물류센터를 건설하려는 민간기업이 지난해 3월 시로부터 정상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민선 8기 시장 취임 직후 건축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려고 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기업의 신뢰가 훼손되고 관련 사업이 일정 기간 지연됐다고 분석했다.

양주시는 물류센터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제출한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을 지난해 7월 아무 법적 근거 없이 거부했지만 시는 시공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11월 도로 점용을 허가했다.

이번 감사에 대해 감사원은 “지자체장이 지역 숙원 사업이라는 사유로 인·허가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국민·기업의 신뢰를 훼손하고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거나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양주시가 감사원으로부터 ‘엄중주의’ 통보를 받으면서 물류센터 건축허가 관련 상황이 비슷한 의정부시와 남양주시의 향후 대처 방안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정부시와 남양주시는 각각 고산택지개발지구와 별내신도시 인근에 민선 7기 시절 민간기업이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주민들의 반발과 이에 대한 후보들의 건축허가 취소 공약, 이후 당선으로 이어지면서 민선 8기 단체장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두 지자체 모두 물류센터 건축허가 취소를 위해 TF를 구성하는 등 민선 8기 취임 이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1년이 훌쩍 지나는 동안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북부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인 만큼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미 진행된 행정절차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을 직시하고 일찌감치 시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주민이 우려하는 물류센터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양주시의 결정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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