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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 헌법이 같은 대통령제를 택한 미국 헌법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큰데 우리와 달리 무능에 탄핵을 허용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무능의 기준이 모호하다. 어떤 게 무능이고 어떤 게 유능인가?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객관적 기준 없이 그런 식으로 상벌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물며 법조문도 아니고 헌법이 무능을 탄핵 사유로 허용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헌법을 찾아보았다. Article II, Section 4에 다음과 같이 탄핵 사유를 반역, 뇌물, 다른 중범죄와 경범죄로 한정해, 그것도 이런 범죄를 확신하는 경우에 탄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라며 “미국이 무능을 탄핵 사유로 지정했을 리도 없지만, 만일 그게 사실이라 해도 모호한 규정으로 국민의 분열을 부추길 게 뻔한 탄핵을 허용하는 게 미국 헌법이라면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게 진정한 법학자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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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소로가 마치 혁명의 권위자처럼 주장하는 것도 의아하다”라며 “소로는 생전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그의 저작이 사후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과 같은 비폭력운동가에게 영감을 준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불복종운동의 창시자이다. 그는 적극적 혁명보다는 납세 거부와 같은 소극적 저항운동을 했고, 그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상태를 보존하는 것이다. 즉, 소로가 무능을 혁명권을 행사할 조건으로 봤는지도 의문이다. 무능한 정부야말로 소로에게는 가장 유능한 정부였을 것 같기에 그렇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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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댓글에는 “소로는 ‘시민불복종’ 등에서 시민불복종 외에 ‘폭정’ 또는 ‘무능’을 이유로 한 혁명권도 명시적으로 옹호했다. 해당 원문을 졸저 9장에서 소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연호 대표와의 인터뷰 중 미국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발언은 책에는 없다”라며 “‘폭정’ 외 ‘무능’을 이유로 한 혁명을 주장한 소로는 대통령 탄핵 사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무능’의 의미가 포괄적이니 시간적 제약이 있어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 탄핵 사유에는 ‘경범죄’가 들어가 있다. 물론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즉 한국과 달리 탄핵 사유가 매우 넓다”라며 “저는 책이나 인터뷰에서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없다. ‘무능이 탄핵의 사유라면 좋은 나라’라고도 말한 바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