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팔리는 콘도 회원권 팔아 드려요"…107억 가로챈 일당 검거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1300여 명 속여
가명·대포폰 사용하며 수사 기관 추적 피해
경찰 "회원권 거래할 때 확인 철저히 해야"
  • 등록 2019-07-22 오후 4:37:45

    수정 2019-07-22 오후 4:37:45

서울 송파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잘 팔리지 않는 콘도 회원권을 팔아주겠다고 1300여명을 속여 10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중순 사기 혐의로 회원권 거래소 업주 A씨 등 8명을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단순 가담자를 제외한 A씨와 영업실장 B씨를 포함한 3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회원권 거래소로 위장한 유령 법인을 운영하면서 잘 팔리지 않는 콘도 회원권을 소유한 이들에게 일부러 접근해 ‘골프 회원권을 구매해 묶어 팔면 판매가 쉽다’고 속여 골프 회원권 구매비 등으로 약 1300명에게 10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거래가 잘되지 않는 콘도 회원권을 소유한 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입수한 뒤 정상적인 회원권 거래소를 가장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후 영업사원이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방문해 상담하며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전문 회원권 거래소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 일당은 또 관리·영업·텔레마케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체계적으로 범행을 꾸몄다. 수사 기관 추적을 피하고자 직원들 사이에도 서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도록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법인 상호를 비롯해 대표 이사, 사무실 위치도 수차례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사용된 인터넷 홈페이지는 현재 경찰이 폐쇄 조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콘도 회원권 거래를 가장한 유사 범행이 우려된다”며 “회원권을 거래할 땐 반드시 공식 거래소 협회에 등록된 업체인지를 점검하고 영업사원의 명함과 신분증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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