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수처에 오해있다…검찰개혁 아닌 특별사정기관"

文대통령, 15일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
권력기관 개혁 성과 점검 및 향후 과제 논의
文 "정권 이익 위한 것 아냐"…국회 입법협조 당부
  • 등록 2019-02-15 오후 2:17:01

    수정 2019-02-15 오후 2:17:01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권력기관 개혁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가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이야기돼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꼭 공수처는 아니더라도 약간 조금 다른 방식으로라도 거의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되는데 사실 공수처도 요즘 조금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공수처를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하니까 검찰이 특히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원래 공수처는 그것이 아니고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 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원래 사정기관이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지만 기존의 제도적인 사정기관들이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 주변의 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제 기능을 못했다”며 “그래서 옛날에 특히 YS 시절의 아들 사건, 또 DJ정부 시절의 아들 사건,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특별사정기구로서 공수처의 설치가 2002년 대선 때 이미 당시 노무현, 이회창 양 후보 모두 공약이 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대상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특수 관계자, 그다음에 청와대 이런 권력자들, 이제 그렇게 논의가 되다 보니 자연히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도 대상으로 포함되게 되고 또 판사, 검사도 대상으로 이제 포함되게 된 것”이라며 “그럴 때 검찰이 대상으로 포함이 되게 될 경우에 사실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검사 스스로 자기 수사를 하지 않는 한은 어떻게 시정할 방법이 없었는데 말하자면 그런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수사하고 문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게 부각이 되게 된 것. 선후는 그렇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나중에 언젠가 검찰, 경찰이 정말 대통령도, 대통령의 아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면 그때는 공수처라는 특별한 사정기관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하거나 또는 경찰이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 그러면 공수처라는 기관이 왜 필요하겠나.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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