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가 야권의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이유로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국회 업무보고에서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업무보고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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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국민 안전 문제 안전성 감안해 유관기관 및 주요단체와 소통하고 접경지역 주민 목소리도 경청하는 등 상황관리 노력 경주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외통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통일부의 업무보고 자료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북전단 관련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고려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3명의 의원이 나와있는 법안 발의에 대해 신중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외통위 의원 3명이 포함된 법안 발의 내용을 업무보고에 써서 국회의원이 신중치 못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익에 해가 되는것처럼 헌법재판소 판결에 반하는것처럼 호도하는 업무보고 형식을 띈 일종의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이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처음본다”고 사과를 요청했다.
같은 당의 윤후덕 의원도 “업무보고에 위원의 이름을 적시하면서 신중검토 필요하다는 업무보고는 심각한 문제”라며 “통일부가 위원회에 졸로 보는거냐. 의원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자료는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의 이재강, 윤후덕, 이용선, 박지혜 의원 등 4명은 각각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최근 한달내에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