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서 문 열어 고꾸라진 오토바이 운전자…“제 과실도 있답니다”

  • 등록 2023-09-11 오후 6:29:03

    수정 2023-09-11 오후 6:29:0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도로 1차선에서 서 있던 차량이 차 문을 열어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억울함을 나타냈다.
(사진=한문철TV 캡처)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3일 오후 4시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개문 사고를 당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이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로,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 1차선에 비상등을 켜고 서 있던 승용차에서 문이 열리면서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누가 1차선에서 문을 열거라고 생각하냐”며 “불법 주정차 돼 있는 사이로 지나가다 사고가 났다며 9대1이라고 한다. 정말 제게 과실이 있는거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A씨의 기대와 달리 과실 비율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2차로에 세워진 불법 주차 차량과 1차로의 주행 차량 사이 좁은 거리를 주행한 A씨에 “좁은 길로 서둘러 간 느낌이 있다”고 봤다.

또한 개문을 한 차량이 비상등을 켠 상태였기 때문에 A씨가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더군다나 A씨가 지나가려고 했다면 경적을 울려 A씨의 등장을 알렸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9대1’ 과실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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