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故이예람 사망사건 ‘수사기밀 누설 혐의’ 군무원 구속영장 기각

  • 등록 2022-08-05 오후 8:33:53

    수정 2022-08-05 오후 8:35:3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폭력사건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씨가 구속을 면했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양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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