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변호사로 새출발

법관 시절 민·형사 및 사법행정 분야 두각
서초동에 '신광렬 법률사무소' 업무 시작
  • 등록 2022-05-12 오후 4:16:57

    수정 2022-05-12 오후 7:09:28

신광렬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신광렬(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초동에 개인 사무소인 ‘신광렬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신 전 부장판사는 법원 재직 시절 민·형사는 물론 사법행정에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엘리트 법관’ 중 한 명이었다. 보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현 의정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에서 영장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했고, 민사수석부, 민사합의부, 가사부 등도 거쳤다. 사법연수원에서 2007년부터 3년간 교수로 근무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0년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뒷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진경락 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태와 관련해 인터넷에 허위글을 올린 혐의로 검찰이 한 시민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에 대해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재판장 시절이던 2011년엔 강간치사 무죄를 받은 피고인이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군복무 중 자살한 군장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신 전 부장판사는 2012년 ‘법관의 꽃’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노동 및 국제거래 전담 재판부 재판장 등을 지냈다.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엔 거창 양민학살 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내렸다. 신 전 부장판사는 당시 국가의 ‘시효소멸’ 주장에 대해 “적극적 피해회복 조처는 하기는커녕 그 같은 주장으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근무 당시엔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동아투위 해직기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신 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뚜렷한 능력을 발휘해 법원행정처에서 △법무담당관 △기획담당관 △사법정책1심의관으로 근무했고 고법부장 승진 후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쳤다.

그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몰아치던 2019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검찰의 영장청구서 속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해 기밀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부장판사는 1·2심에 이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법원행정처에 대한 보고행위가 정당한 사법행정권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월 신 전 부장판사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사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

법원 내부에서 ‘김 대법원장의 징계권 남용’이라는 거센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신 전 부장판사는 징계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2월 법원을 떠났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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