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2심서 징역 1년8개월로 '감형'

  • 등록 2021-11-15 오후 3:19:41

    수정 2021-11-15 오후 3:19:4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하나 (33)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황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50만 원을 명령했다.

(사진=뉴스1)
앞서 황씨는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의자 심문을 통해 마약 사실을 인정했다. 원심에서 마약 투약을 부인했다가 이를 번복한 이유에 대해 황씨는 “언론의 노출이 무섭고 가족들에게 죄송해서 용기가 나지 않았다.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2020년 8월 22일 투약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투약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하지 않은 황씨의 지난해 8월 22일 마약 투약 혐의와 절도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했지만, 황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절도 혐의에 관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일부 낮췄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필로폰(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각성제)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500만 원 상당의 명품들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황씨가 8월 22일 마약을 투약한 혐의와 절도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시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또 1차례 필로폰을 구입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데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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