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조금 수령 후 폐업 '베란다형 태양광 업체' 14곳 고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 조사…총 68개 업체 536억 지원
11개 업체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 내 문 닫아
  • 등록 2021-08-19 오후 3:08:51

    수정 2021-08-19 오후 3:13:14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은 뒤 폐업한 업체 14곳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사진=이데일리 DB)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사업 참여 업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201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8개 업체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해 총 536억원 규모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14개 업체는 보조금을 받고 3년 안에 폐업했다. 이중 11개 업체는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고, 2곳은 2년 내, 1곳은 3년 내 폐업했다.

폐업 업체는 베란다형 태양광 총 2만6858건을 보급해 보조금 총 118억원을 수령했다. 이들 가운데 4곳은 협동조합 형태로, 이들이 118억원 중 65%인 77억원을 받았다.

특히 폐업한 3개 업체의 대표는 폐업 이후 다른 법인 명의로 이 사업에 다시 참여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폐업 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이후 5년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또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연간 2만6000여건의 민원을 유발함으로써 서울시 산하 서울에너지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한다.

아울러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는 동시에 보조금 환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폐업 후 명의를 변경해 신규로 사업에 참여한 3개 업체는 선정 및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시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들이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베란다 태양광 업체들의 고의폐업으로 인해 정기점검과 애프터서비스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고장수리 등이 지연되면서 시민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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