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게스트하우스서 여성 성추행…제주 휴가 중 범행

  • 등록 2018-11-19 오후 1:16:52

    수정 2018-11-19 오후 1:16:52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제주도로 휴가를 나온 해양경찰관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성추행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A(24·경기)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정식 해경 임명 전인 ‘시보’ 신분이며 휴가를 받아 혼자 제주를 여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경부터 제주시 조천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여성 투숙객 2명이 먼저 객실로 들어가자 17일 오전 3시경 이들의 객실로 침입해 잠든 피해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여성들의 객실에는 도어락이 설치됐지만, A씨는 비밀번호를 유추해 문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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