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대영 전 KBS 사장이 지난해 10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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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올해 초 해임된 고대영(62)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26일 고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KBS이사회는 지난 1월 △신뢰도 추락 △노동조합 파업사태 초래 △방송법·단체협약 위반 징계 남발 △보도국장 재직 시 도청 의혹 등의 이유로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이를 재가해 고 전 사장을 해임했다.
고 전 사장은 해임 1주일 후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경영성과를 도외시한 채 공감할 수 없는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사유를 들어 해임당했다.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사장 임기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해임처분으로 인해 고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