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달 6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태 이후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검사원 11명을 투입해 검사한 결과 ‘배당사고’에 대해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삼성증권은 우리사주배당절차가 조합장 계좌에서 대체 출고·출금된 후 조합원 계좌로 입고·입금되는 절차가 아닌 조합원 계좌로 먼저 입고·입금된 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고·출급하는 순서로 처리되고 있는데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실물주식 입고를 확인하지 않고도 먼저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유령주식 배당사고뿐 아니라 유령주식이 매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었단 방증이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예탁원 확인 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시스템의 문제는 증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 제재 이전에라도 삼성증권이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고 사후에 그 결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이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 2514억원을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인 삼성SDS(018260)와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삼성SDS와의 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 98건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수의계약 사유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번주 중 공정위에 삼성SDS에 대한 일감몰아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체 증권사의 주식 매매 업무처리 및 오류 예방, 검증 절차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 등도 점검한다. 이후 내달경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증권회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은 삼성증권 사태 이후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돼 있는 15개 상장 증권사 및 한국증권금융에 대해 우리사주조합 배당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삼성증권과 유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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