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카카오톡 메시지 익명 처리해도 누군지 다 알아”

감청영장을 압수수색영장으로 집행하는 탈법 막아야
다음카카오톡 협조 배경에,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신청
국가정보원이 지난 3년간 감청협조 요청건수 96% 차지
  • 등록 2015-10-08 오후 5:31:46

    수정 2015-10-08 오후 8:15:33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8일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실제로는 압수수색 영장으로 집행하는 카카오톡 사태에 대한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다음카카오톡이 검찰의 감청 영장에 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법사위의 주요 국정감사 쟁점은 카카오톡 사찰 폭로와 이로 인한 누리꾼들의 사이버 망명사태였다. 이로 인해 검찰의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고 했는데 1년 만에 태도가 바뀌었다”며 “법을 정비해 오남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용자들은 실시간 감시에 노출되는데, 카카오톡 변명은 궁색하다. 감청영장에 협조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단체 대화방 대화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는 수사 대상자, 피의자를 제외하고는 익명처리 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기술적으로 다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고 대화내용을 보면 누가 누구인지 다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영장 발부에 있어서 감청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영장 발부와 집행을 달리한다. 감청은 실시간 대화를 엿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발부 방식이나 집행은 매우 완화되어있다. 반면에 압수수색영장은 법치주의, 영장주의에 따라서 이미 존재한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 특정성이 매우 엄격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완화되어 있는 감청영장을 엄격한 압수수색 영장의 용도로 쓰고 있다. 말하자면 실시간으로 대화 통신을 감청하라는 감청영장을 압수수색 영장으로 사용해 편법, 탈법, 불법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12년 10월 카카오톡 메시지는 감청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현재 다음카카오톡에는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감청할 수 있는 설비가 없다. 1년 전 논란이 됐던 것처럼 서버에 남아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감청영장에 협조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수사 대상자를 익명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것이 현 다음카카오톡의 방침이다.

다음카카오톡이 검찰의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로 한 배경에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최민희 의원은 “검찰과 국세청이 나서서 다음을 압박했다. 심지어 카카오톡 대표와 임원의 개인비리까지 뒤졌다고 한다. 도박비리를 찾았다고 한다”며 “또 다음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사업자 인가신청을 (금융위원회에) 냈다. 이것을 허가받고 허가받지 못하고는 다음의 미래에 엄청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병헌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에서 감청협조를 요청한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전체 감청건수 5846건 중 5531건(95%)을 국정원이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역시 국정원의 감청 수행비율이 평균 96%에 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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