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은 수습기자] 자신이 소유한 대금을 ‘돌려막기’ 수법으로 내고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오후 1시 20분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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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28일 서울 남부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한 김 회장은 ‘혐의 인정하나’, ‘한국코퍼레이션 실소유주 맞나’, ‘변제 능력 없으면서 대출금 받아 유상증자했나’,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했나’, ‘상장폐지 됐는데 투자자들에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으로 들어섰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김 회장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 회장은 2018년 한국코퍼레이션 유상증자 대금을 빌린 돈으로 내면서 이 사실을 숨기고 투자받은 돈으로 낸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주가가 내려갈 것이 예상되자 주식을 미리 팔고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다시 회사 계좌에 넣는 등 회사에 손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김 회장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2월 소액주주들이 회사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