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 갈림길

투자자에 할 말 없나 등 질문에 ‘묵묵부답’
구속 여부 이르면 28일 오후 결과 나올 전망
  • 등록 2023-03-28 오후 5:29:23

    수정 2023-03-28 오후 5:29:23

[이데일리 김영은 수습기자] 자신이 소유한 대금을 ‘돌려막기’ 수법으로 내고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오후 1시 20분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회장은 28일 서울 남부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한 김 회장은 ‘혐의 인정하나’, ‘한국코퍼레이션 실소유주 맞나’, ‘변제 능력 없으면서 대출금 받아 유상증자했나’,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했나’, ‘상장폐지 됐는데 투자자들에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으로 들어섰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김 회장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 회장은 2018년 한국코퍼레이션 유상증자 대금을 빌린 돈으로 내면서 이 사실을 숨기고 투자받은 돈으로 낸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주가가 내려갈 것이 예상되자 주식을 미리 팔고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다시 회사 계좌에 넣는 등 회사에 손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김 회장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2월 소액주주들이 회사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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