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은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재성 의원의 전력운용 제한 관련 질의에 “현재 공군 정찰자산은 남북이 합의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신호 정보 수집은 문제가 없지만, 영상 정보 수집에는 일부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을 활용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미 정찰자산인 U-2·글로벌호크·정찰위성 등의 감시구역을 조정해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의미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고정익 항공기는 MDL 기준 동부 40km·서부 20km, 회전익 항공기는 10km 폭이다. 무인기의 경우 MDL 기준 동부15km·서부10km, 기구는 25km가 비행금지구역이다.
이 총장은 “북한은 (정찰항공기가) 유인기도 있지만, (북한 유인기는)MDL 근처에선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다”면서 “무인기가 대부분인데 (이번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정찰 활동에)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