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목조문화재 12곳 관리 책임자 '소방안전 자격증' 없어

[2017국감]중요 목조문화재 소방안전관리 현황
142개 중요목조문화재 중 12곳 관련 자격증 無
  • 등록 2017-10-16 오후 3:41:53

    수정 2017-10-16 오후 3:41:53

보물 179호 강화도 전등사 약사전(사진=문화재청).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국보·보물급 목주문화재를 관리하는 책임자들 중 다수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석기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요 목조문화재의 안전경비 및 소방안전관리 자격증 취득형황’에 따르면 전국 142개 중요목조문화재 중 12곳은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소방안전자격증 미소지자가 관리하는 중요목재문화재는 강화 전등사 약사전(보물 179호), 강화 정수사 법당(보물 161호), 강진 무위사 극락전(국보 13호), 영암 도갑사 해탈문(국보 50호), 합천 해인사 홍제암(보물 1300호) 등이었다.

더욱이 소방안전법에서는 목조문화재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국 중요목조문화재 중 소방안전관리자 1급을 취득한 사람은 한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안전관리자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것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2005년 낙산사, 2008년 숭례문 등 화재로 인한 중요 목조 문화재의 소실은 최근 10년간 32건 23개 문화재에 달하고 있다”며 “화재의 경우 현장 인력으로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조문화재에 대한 총괄 관리권한은 문화재청에 있는 만큼 문화재청이 해당 관리주체에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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