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亞 오일허브 만들자"..국내 유가↓·수급안정 '효과'

국내외 석유제품 가격 괴리 현상 해소 기대
정유시장 경쟁 유발..석유가격 가격 안정화
관세 환급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필요
  • 등록 2014-08-28 오후 6:33:00

    수정 2014-08-28 오후 6:33:0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석유제품 가격을 낮추고 수급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황상철 한국석유공사 오일허브사업단장은 28일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과 소비자 편익’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에 오일허브를 형성하면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 간의 괴리 현상이 해소되고 국내 석유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싱가포르 국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가격 변동에 따라 국내 소비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국내 오일허브가 생기면 현재 같은 가격 괴리 현상이 해소될 것이란 설명이다. 또 현재 과점 구조는 국내 정유시장에 다양한 공급자가 참여하게 되면서 경쟁이 생겨 가격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황 단장은 “특히 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알뜰주유소는 이른바 ‘저울추 효과’가 더 커져 인근 주유소의 가격 하락폭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3월 글로벌 컨설팅업체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우리나라 오일허브 추진에 따른 국가적 경제효과는 오는 2020년까지 3조6000억원, 2040년까지 약 60조원 수준이다.

황 단장은 다만 오일허브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세 환급절차와 블렌딩 허용 범위 등에 대한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유 수입 때 과세를 보류하고 정제 이후 내수용으로 사용할 때만 관세·부과세, 유류세 등을 일괄 과세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원유 수입 시 세금을 먼저 내고 수출용에 한해서만 환급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수출 제품에만 블렌딩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내수 목적의 블렌딩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바꿔 석유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일허브란 대규모 석유정제, 가공, 저장시설을 기반으로 석유거래, 물류, 금융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지고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석유거래의 국제적 중심지를 의미한다. 현재 미국 걸프만, 유럽 ARA(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엔트워프), 싱가포르가 세계 3대 오일허브로 꼽힌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2조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울산·여수에 연간 최대 4억 배럴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3660만 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하는 내용의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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