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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불이행, 채무자 동의 없이 바로 압류절차
가장 먼저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개선하고 소송기간을 단축한다. 양육비 채무자의 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행정정보망을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해당 법률 개정 시 양육비 채권이 확정됐으나 양육비 채무가 불이행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즉시 조회해 바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도 현재 약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및 감치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직원으로 구성한 현장지원반이 출동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감치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한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
양육비 연 240만원 지급 후 채무자 구상
여가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아동양육비 지원도 확대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양육비 채권자의 실직이나 휴·폐업, 양육비 채권자 또는 자녀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소득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실직, 휴·폐업, 질병 등으로 자녀복리가 위태로운 경우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급(최대 연 240만원)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연 120만원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에게도 연 60만~12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송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