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자들에 대한 개통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한 KT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점검에 나선다.
만약 KT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번호이동 건수를 조절해 방통위 규제를 피하려고 개통을 지연시켰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반면, 일부 판매점이 불법 보조금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사전예약자를 모은뒤 KT가 불법 보조금 재원인 장려금을 주지 않아 개통이 지연됐다면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낙준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26일 “실태점검이후 위법성이 드러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KT만 실태점검할지, 다른 이통사들도 함께 점검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KBS는 어제 9시 뉴스에서 KT가 번호이동 개통건수를 제한하는 영업방침을 가지고 있었고, 이 영업방침에 따라 갤노트20을 사전예약한 고객들이 개통을 거부당하거나 지연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