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거부한 KT, 방통위 실태점검하기로..불법 보조금 연루면 무혐의

회사 영업방침으로 고의로 개통 지연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받을 수 있어
불법 보조금 약속한 판매점 이슈라면 법 위반아냐
  • 등록 2020-08-26 오후 3:25:41

    수정 2020-08-26 오후 3:25: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자들에 대한 개통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한 KT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점검에 나선다.

만약 KT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번호이동 건수를 조절해 방통위 규제를 피하려고 개통을 지연시켰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반면, 일부 판매점이 불법 보조금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사전예약자를 모은뒤 KT가 불법 보조금 재원인 장려금을 주지 않아 개통이 지연됐다면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방통위는 일단 실태점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위법성이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해 관련 매출액의 3% 등 과징금 부과에 나설 방침이다.

고낙준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26일 “실태점검이후 위법성이 드러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KT만 실태점검할지, 다른 이통사들도 함께 점검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KT 본사차원에서 이뤄진 일인지, 판매점 등 유통점 차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로 개통을 지연시켰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개통 지연, 거부에 해당돼 과징금 등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만약 불법 보조금을 주겠다고 갤노트20 예약 가입자를 받은 판매점이 실제 불법 보조금의 재원이 되는 장려금이 KT로부터 오지 않자 개통을 지연시킨 사례라면 법 위반이 아니다. 불법적 이익까지 보호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KBS는 어제 9시 뉴스에서 KT가 번호이동 개통건수를 제한하는 영업방침을 가지고 있었고, 이 영업방침에 따라 갤노트20을 사전예약한 고객들이 개통을 거부당하거나 지연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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