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회의' 연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 "향후 심의 불참"

10일 최저임금 회의시 '업종별 차등화방안' 부결에 따른 반발
향후 일정 '보이콧' 결정, 회의 결과 방향 설정할 듯
  • 등록 2018-07-11 오후 4:04:04

    수정 2018-07-11 오후 5:27:17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8명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모여 긴급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기로 했다. 그간 줄기차게 주장해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결과 공익위원들의 몰표로 부결된데 따른 강한 반발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관련한 향후 대응을 모색했다. 전체 사용자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있었던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시킨 바 있다. 특히 공익위원 9명 모두가 부결에 몰표를 던지면서 무게추가 근로자위원 쪽으로 급격히 쏠리게 됐다.

사용자위원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긴급회의를 연 것도 향후 대응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이날 긴급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며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들이 이같은 어려운 사정을 안다고는 했지만 약속이나 했듯 부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비중 80% 이상되는 업종 등으로 기준을 잡았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며 “이같은 상황에선 임금수준을 논의할 의미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해 앞으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도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5년 전부터 사업별 최저임금 적용을 강하게 요청해왔고 올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했다”며 “의류 가공, 음식, 도소매업 등 16개 업종을 대상으로 올해는 시범적으로 시작이라도 해보자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선 이같은 논의는 전혀 없이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 수준을 논의할 의미가 없겠다는 심정으로 어제 회의에서도 퇴장한 것”이라며 “공익위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들의 고용애로 등을 해결할 의지나 생각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단체 시위에 나섰던 소상공인연합회도 거들었다. 권순종 소싱공인연합회 부회장은 “그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낮은 자세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사태를 보면 임금 인상 논의가 정부 지침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됐다”며 “일각에선 소상공인들의 이같은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전날 회의 자체를 보이콧 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 룰을 의도적으로 ‘쩜띠기’ 하려는 천박한 협상 태도라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런 비판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최저임금 논의 과정을 보면 영세 소상공인, 즉 약자와 약자를 닭장속에서 싸움을 붙이는 격”이라며 “이런 형태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9명 모두 부결에 몰표를 던진 공익위원들에게 강하게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과거 최저임금 논의는 오랜시간 진행해왔지만 올해는 근로자 위원들의 반발로 실질적인 회의를 몇 번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지난 10일 열린 회의에서 9명 모두 똑같이 부결에 표를 던졌는데 이는 생각 외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간 공익위원 설득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우리 의견이 단 한 부분도 채택되지 못한 것에 대해 큰 실망감을 느꼈다”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도 이런 분들과 의논해 결정할 수 있을련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용자위원 측이 심의 보이콧 결정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 편향인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로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경우 자칫 기업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임금이 오를 수 있어서다. 강하게 나가다가 결국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사용자위원들의 고민도 클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긴급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들은 이동응 경총 전무,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박복규 택시조합연합회장,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권순종 소싱공인연합회 부회장,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등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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