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 사전심문 두고…法 "전인격 보호" vs 檢 "수사 악영향"[2024국감]

법사위 국감서 대법 vs 법무부·대검 입장차 드러내
대법 "저장매체 신중한 접근은 전반적 세계적 흐름"
법무·검찰 "압수물 추출과정 참여 보장으로도 가능"
  • 등록 2024-10-25 오후 2:56:29

    수정 2024-10-25 오후 2:56:29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부터)과 최재해 감사원장,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사전심문제 도입 필요성을 두고 법원과 검찰이 25일 국회에서 정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사전심문제와 관련해 “최근엔 휴대폰을 비롯한 저장매체는 전인격이 들어있는 부분이라서, 양적 문제가 아닌 질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전반적 흐름이 있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압수수색영장이 특히 정보저장매체에 대해 이뤄질 때엔 조금 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럴 경우에 혹시라도 소명이 부족해 (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오히려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전심문제 도입을)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심문제 도입 추진) 초기엔 제3자에 대해서도 마치 심문대상이 되는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수사기관의 비밀성, 신속성에 상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 의견인 것 같아서 (제3자를 제외하는) 그런 쪽으로 (보완해)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사전심문제는 수사의 신속성과 비밀성과 관련된 문제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천 처장이 말대로) 휴대폰의 경우 전인격이 들어있어 압수 자체를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도 맞지만, 그 부분은 압수 후에 압수물 추출 과정에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미국 같은 경우는 사전심문이 있지만 자료가 더 많이 갖춰지기보다는 수사관이 말하는 것을 믿고 압수영장을 발부한다. 저희는 상당한 자료를 갖고 소명을 하는 만큼 차이가 있다. (소명이) 모자라면 기각하고 보완하도록 현재와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사전심문제가 도입될 경우 아무래도 수사의 기밀성과 신속성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가 되고 있다”고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개선 요구는 법조계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압수수색 관련 법조문은 유체물을 전제로 만들어진데 비해, 실제 수사기관에서 압수되는 핵심 증거 대부분은 스마트폰 등 전자정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에 사실상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경우 압수범위에 대해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모든 정보가 무방비로 수사기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절대다수 법관들의 강력한 요구 속에 내부 규칙 개정을 통해 전자정보에 한해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수사 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검찰의 강력 반발로 결국 사전심문제 도입을 유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법원 내부의 기류를 반영했다. 조 대법원장은 다만 법적구속력이 약속 형사소송규칙보다는 법률 개정을 통한 도입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2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선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두 건(박주민·김승원 대표발의) 발의된 상태다. 대법원은 국회에 전한 의견서를 통해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천대엽 처장은 지난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전 영장심문제도에 대한 확고한 방향을 갖고 있다”고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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