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이 마련됐다. 이번부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신설된 것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보육정책 수립·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범위 및 역할을 구체화했다.
또한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현재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인 보육교사가 아닌 보육교직원(조리사 등)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