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여자 됐다"는 남성, 예비군 훈련 어쩌나...법원 판단은

  • 등록 2023-11-13 오후 4:46:28

    수정 2023-11-13 오후 4:46:2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이 여성의 성 정체성을 지니고 살고 있다면 예비군 훈련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전날 법적으로 남성인 A씨가 광주·전남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16년 1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가 ‘군 복무 적응 곤란자’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전역 후 A씨는 2019년부터 받아오던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며 병역 처분 변경 신청을 냈다.

그는 2021년 6월 성전환증 진단을 받은 뒤, 2년여 간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병무청은 A씨의 신체 등급을 3등급으로 판단해 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병무청의 행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에서 “사회적·신체적으로 여성으로 인식되는데 남성 예비군들과 함께 훈련받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다른 성전환자들에게는 훈련을 면제한 처분을 해 평등의 원칙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 부장판사는 “오로지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원고가 2년 이상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으며 여성으로 살아가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는 성별 불일치로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인 신체 등급 5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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