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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이 지난 1월 20일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계약 및 임대인에 대한 정당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값으로는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이 있다.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 지위승계에 대한 임차인의 이의제기권을 보호한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한 취지를 가진 7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이며,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안 중 일부 내용이 반영됐다.
박상혁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온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자 대다수가 2030 사회초년생으로 밝혀지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의 주거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지난 1월 ‘전세사기방지3법’ 발의 등 전세사기 문제 해결사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유의미한 성과이지만, 전세사기방지법의 일환으로 발의했던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공인중개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역시 남아있는만큼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사 및 통과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