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폭탄 피하는 법]장애인·고령자 등 추가공제 혜택 챙겨야

  • 등록 2014-12-01 오후 5:30:16

    수정 2015-01-20 오후 3:11:47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연말 공제 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만약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추가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연말정산 때 빠지지 않았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추가공제 사유에는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 부모공제 등이 있다. 경로자 우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에 나이가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있어야 한다.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장애인 추가로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증환자, 국가유공자 등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고 장애인으로 만 7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직장인이라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등 총 4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을 위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다양한 혜택 가운데에서도 세액 공제가 가장 매력적이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혜택은 연 300만원 소득공제로 연간 최대 125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40% 이상이다.

참고로 올해 소득분부터는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됐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로 남아 있어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절세혜택이 높다.

이와 함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은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돼 사업 실패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납부금 모두 연 복리 이자를 적용하고 가입일로부터 2년간 무료 상해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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