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흉기난동’ 40대 美 남성,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특수상해 혐의…일면식 없는 남성에 흉기 휘둘러
法 “피해자 정신·신체적 고통 시달려 죄질 무거워”
  • 등록 2024-06-12 오후 7:16:44

    수정 2024-06-12 오후 7:16:4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새해 첫날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2일 오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일상생활에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향후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도 미지수여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24년 1월 1일 오후 7시 11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대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두드린 뒷문이 열리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휘두른 흉기로 피해자 권모(23)씨는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날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피해자의 손가락 신경이 끊어져 완벽한 치료가 미지수인 등 상해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기존에 전과가 없고 사회에 해악을 끼친 행동이 없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상당히 오랫동안 정신 병력으로 치료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무겁게 징벌하기 보다 어떻게 적절히 교화하기로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배심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돼 유감”이라면서 “배심원단들을 비롯해 검찰과 변호인, 판사께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도 유죄로 평결했다. 이 중 6명은 징역 3년을, 1명은 징역 5년을 권고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재판제도이다.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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