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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일상생활에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향후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도 미지수여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피해자의 손가락 신경이 끊어져 완벽한 치료가 미지수인 등 상해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돼 유감”이라면서 “배심원단들을 비롯해 검찰과 변호인, 판사께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도 유죄로 평결했다. 이 중 6명은 징역 3년을, 1명은 징역 5년을 권고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재판제도이다.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