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논의 등 퇴직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들을 노동시장에 포함시키고 외국인력을 활성화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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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소멸·초고령사회 등 3대 인구 리스크 본격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7월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인구절벽 충격을 완화하고 축소사회에 대응하는 등 인구 감소 리스크에 대비하고 지역소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논의해왔다.
통계청이 지난 9일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지난해 72.1%에서 2060년에는 48.5%로 절반 이하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먼저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등 주요 과제에 대해 간담회와 연구포럼 등 사회적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경사노위 연구회를 통해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에는 정년연장·폐지·재고용 등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을 노동시장에 포함시키는 논의들이 포함된다”며 “경사노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추후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과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내년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수당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중소기업에는 최대 월 200만원이 지급된다.
외국인력 도입 방안으로는 고용허가제(E-9)와 관련해 외국인력 도입국가를 확대하고, 도입인원 상한은 폐지된다. 방역 상황에 따라 외국인력 도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4기 TF를 출범시키고 체계적인 인구이슈 대응을 위한 인구 관련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다각토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