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델타 변이 유행국에 대한 입국을 보다 철저하게 통제하는 한편, 지역별로 거리두기 개편을 단계별로 도입하고 현장점검 등을 강화해 확산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델타 변이 확진자는 총 256명에 이른다. 이 중 유전자 검사를 통해 변이가 확정된 확진자는 190명, 역학적 관련성으로 델타 변이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66명이다.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을 더해 전체 변이 중 델타 변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5%로 당국은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행할 거리두기를 미룰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델타 변이는 국내 검출률이 10%도 안 되는 수준으로 고도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감수하며 거리두기 개편을 연기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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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국은 시도별로 거리두기 개편 단계와 이행기간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오는 일요일(27일) 각 시도별 거리두기 단계와 이행기간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당국은 백신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7월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국내 사업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으로 국내 입국할 때 격리를 면제하거나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서 백신 접종자를 제외하는 등이다.
이에 당국은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만큼 방역에 대한 관리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유흥시설을 통한 20~30대 또는 40~50대 미접종 연령층의 집단발병이 증가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현장점검과 엄격한 행정처분 등 선제적인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국은 해외에서 델타 변이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델타 변이 유행 국가에 대한 입국 통제는 더 강화할 계획이다.
정 청장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 중 국내 유입이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방역강화국가로 지정에 입국에 대한 통제를 할 계획”이라며 “델타 변이가 확산한 지역은 입국 규모를 조정하거나 격리 면제를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