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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토양오염물질 확대 지정 등 토양오염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다이옥신 △1·2-디클로로에탄 △크롬 등 3종이 토양오염물질로 새롭게 추가되면서 관리 오염 물질이 기존 21종에서 24종으로 늘어난다. 국가와 각 지자체는 토양오염 조사 시 이들 물질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
토지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않은 토지도 토양오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유수면 매립 중인 부지 등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도 토양정밀조사나 오염 토양 정화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물의 토양도 위해성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위해성 평가 대상에는 △국가가 정화 책임자인 부지 중 환경부 장관이 정화하는 부지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어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오염부지 3가지만 포함됐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로 있는 공익상 필요부지를 평가 대상으로 추가했다.
홍경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양오염 관리기반이 한층 강화돼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토양환경 아래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