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임기, 첫 거부권행사···역대 73번째

  • 등록 2015-06-25 오후 5:18:40

    수정 2015-06-25 오후 5:24:43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보면 73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다.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해 정부로 넘긴 법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15일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 보내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장치다.

이번처럼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국회로 넘어 온 개정안은 국회가 재의에 붙이게 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 개정안은 폐기되는 식이다.

법률안 거부권을 헌정 사상 처음 행사한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다. 1948년 9월 양곡매입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했다.

역대 국회에서는 2대 국회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헌 국회 14건 △5대 8건 △13대 7건 △16대 4건 △3·4·7대 3건 △17대 2건 △19대 2건 △6·9대 1건 순이었다. 8·10·11·12·14·15·18대 국회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없었다. 5대국회는 의원내각제 정치체제로 대통령 거부권제도가 없었다. 참의원에서 거부건을 행사했다.

총 72건 가운데 △법률확정 23건 △법률확정으로 간주 5건 △수정 통과 6건 등 34건이 재의결됐고 나머지 38건은 △폐기 21건 △회기불계속 또는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 14건 △철회 2건 △계류중 1건로 처리됐다.

현재 재의 요구돼 있는 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일명 택시법)으로 지난 2013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는 택시법 대신 택시지원법을 심의·처리해 택시법은계속 국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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