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폭탄 피하는 법]고소득 근로자 직격탄…과표 구간 살펴야

  • 등록 2014-12-01 오후 5:30:14

    수정 2015-01-20 오후 3:11:51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과세표준(과표) 구간별 세율을 조정하면서 최고 세율 38%를 적용받는 구간을 1억 5000만원으로 낮췄다. 과표는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과표 구간 1200만원 이하, 1200만~4600만원, 4600만~8800만원은 각각 6%, 15%, 24%로 변화가 없다. 그러나 8800만원 초과 부분은 기존 3억원까지 35%, 3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38%를 적용했지만, 올해는 1억5000만원까지 35%, 1억500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38%가 각각 적용된다.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느는 것이다. 특히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바뀌면 고소득자들이 직격탄을 맞는다. 기존의 소득공제방식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세율 구간이 달라지면 공제액이 세율에 비례해서 바뀐다. 하지만,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면 공제금액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연금 납부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번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부 소득공제 금액의 총 합계액 한도액을 2500만원으로 설정했다. 그밖에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 자녀인적공제는 지금까지 6세 이하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시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는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 원, 2명 초과 시 추가로 1인당 20만원의 세액 공제한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 대상 항목도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교육비 공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어린이집. 초. 중. 고. 대학에 재학 중이면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15%가, 연금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는 12%가 각각 적용된다.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서류는 모두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을 절대 불가하다. 또 별첨한 서류의 소득공제신고서, 의료비공제, 기부금공제 해당자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 서명날인 하여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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