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딥페이크 범죄, 사회적 인격 살인"…엄정 대응 지시

전국 검찰청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 개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제작 사법 구속수사 원칙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31개 검찰청으로 확대
  • 등록 2024-08-29 오후 5:04:54

    수정 2024-08-29 오후 5:04:54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 범죄를 사회적 인격 살인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이 총장은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이므로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엄정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화상회의는 디지털성범죄의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학교 이름으로 개설된 불법대화방 등을 통해 미성년자 대상으로도 딥페이크 영상이 퍼지며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대검에 따르면 올해 1~7월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등에 대한 사건접수가 전년 동기 대비 157.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대검은 18개 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31개 검찰청으로 확대하여 전문 수사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사 단계에서는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 구속수사한다. 또 허위영상물 제작 과정에 불법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범행 전모를 규명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공판 단계에서는 허위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허위영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우려가 있을 경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할 수 있게 한다.

이밖에도 대검은 경찰과 신속한 협조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허위영상물편집죄의 법정형 상향, 현행 ‘반포 등 목적’에서 목적범 규정을 삭제해 처벌 범위 확대, 허위영상물소지죄 신설 등 입법 논의도 충실히 지원하겠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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