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앞서 법무부·국토부의 전세사기 방지대책(9월10일)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10월24일) 및 이에 대한 당정 협의(11월11일)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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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납세증명서는 납부기한연장액, 압류·매각 유예액 등을 제외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재는 임대인에게 계약 전 체납한 세금이 있으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보다 국가의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임대인이 알리지 않으면 예비 임차인은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전세확정일자 이후에도 집주인의 당해세 체납이 발생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이 줄어 임차인들이 큰 피해를 봐 왔다.
다만 체납정보 확인권이 신설된 이후에도 임대인은 납세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납세증명서 제시 거절 사유와 관련해 “임대인의 개인정보나 다른 사실을 알기 위한 사례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며 “사실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진지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극단적으로는 개인정보나 다른 사실을 확인하는 등 남용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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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범위가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우선변제 금액도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과밀억제권역과 용인·화성·세종·김포의 경우 소액임차인 범위는 1억3000만원 이하에서 1억4500만원 이하로, 우선변제 금액은 4300만원 이하에서 48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광역시의 경우 소액임차인 범위가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우선변제 금액은 2300만원에서 28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정 심의관은 “가구수가 아니라 전체 보증금 중위값을 산정 기준으로 했다”며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가구, 다세대, 원룸 등을 모두 포함해 중위값 포착해 상대적 가격이 얼마나 인상됐는지 보면서 기준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하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이 신설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한다.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는 현재도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그만이다. 앞으로는 동의가 의무화된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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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후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규정은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다만 시행령 이전에 임차주택에 대해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 기존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높아져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세 사기 관련해서 중요하게 지적돼왔던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 심의관은 “임대차기간 중 소유권자가 바뀔 때 임대인이 변경 전 통보를 하게 하는 것은 권리침해 문제가 있고 소유권이 변동한 뒤에 통보해도 문제가 생긴다”며 “다만 일리 있는 지적인 만큼 추후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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