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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숙박업소를 출입한 C씨의 차량과 전화번호를 촬영한 뒤, B씨를 통해 문자메시지를 보내 1000만원을 입금하라고 협박했지만 C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또 같은 날 수원의 다른 모텔에 들어가는 D씨와 그의 차량을 촬영한 뒤 현금 500만원을 요구했지만 실패했다.
오 부장판사는 “죄질은 좋지 않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