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장례 위해 22일까지 '일시 석방'

  • 등록 2019-03-19 오후 3:04:11

    수정 2019-03-19 오후 3:04:11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불법 주식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씨가 부모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일시적으로 석방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측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여 22일까지 그를 석방했다.

앞서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부모 장례 등을 이유로 잠시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장례식장 주변에 일부 경력을 배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주거를 제한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병, 출산, 가족 장례참석 등이 해당된다.

또한, 형집행법에서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쯤 이 씨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경기 평택의 한 창고와 안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의자 김씨는 17일 경찰에 붙잡혔지만, 공범 3명은 지난달 25일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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