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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5일 오전 제9차 권고안인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차관급 예우 폐지’를 발표한 데 이어 오후에는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제9차 권고안인 ‘검사장 관련 제도 운영의 시정 필요’를 내놨다.
두 개혁위는 공통으로 지난 2004년 검찰청법 6조 개정으로 검사장 직급이 폐지됐음에도 검찰조직 내부에선 검사장이 여전히 핵심보직으로 인식됐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위는 △검사장급 검사에 제공되는 전용차량과 운전기사 등 차관급 예우 폐지 △검사장급 검사의 정원 축소 △검사장급 검사에게 적용되는 각종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 등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정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에는 차관급 공무원 이상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현재 법무부와 검찰은 법률상 차관급이 아닌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전원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해 왔다.
정부가 ‘정부청사관리규정’에서 차관급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사무실 기준면적은 99㎡(30평)이다. 하지만 검찰은 ‘법무시설기준규칙’이라는 별도 규정을 두고 고검 차장검사와 지청장에겐 115㎡(약 34.8평), 지검장에겐 123㎡(약 37.2평) 면적의 사무실을 제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