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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정해구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들로부터 헌법 개정 자문안을 보고받고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지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현실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대한 국회 쪽에 많은 권한을 넘겨서 국회의 견제·감시권을 높일 필요는 있다 생각하는데 그조차도 국민들이 동의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개헌 발의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의 장점과 관련, “국회의 개헌 논의가 계속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이런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별로 부각이 되지 않았다”며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대통령·지방정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것이 이번에 개헌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안 그러면 다음에 언제 다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보다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제도 면에서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