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폭스바겐과 같은 대규모 판매중단이 아니고, 안전이나 기능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독일 브랜드들이 잇따라 인증 조작·허위 인증에 이름을 올리면서 신뢰도는 추락하고 있다.
환경부는 9일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MW의 인증 조작 차량 28개 차종을 인증취소하고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인증 부품 임의변경은 BMW 11개 차종, 벤츠 21개 차종, 포르쉐 5개 차종이 적발돼 각각 29억원,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BMW코리아는 총 60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단일 브랜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BMW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5시리즈, 3시리즈, 7시리즈 등 주력 판매 모델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적발된 독일 업체들은 모두 환경부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조치가 한국의 수입 절차 문제 때문이라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벤츠는 “수입 프로세스와 인증 프로세스 간의 조율이 원활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한 결과이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 중 일부 인증 완료 전 수입 통관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으나, 판매 시점에는 모두 인증을 완료하여 영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벤츠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변경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절차의 필요성 여부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추가 검토를 구하는 한편,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르쉐는 “지난해 환경부가 인증서류 오류를 발견한 후 자진 신고하고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는 등 즉각 대처해왔다”며 “내부적으로 인증 절차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