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6대 때렸는데 12년? 출소하면…” 수감자 증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 공판
동료 수감자들 증인으로 출석
“‘죽일 걸 그랬다’며 억울해했다”
  • 등록 2024-08-19 오후 10:57:47

    수정 2024-08-19 오후 10:57:47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와 같은 호실에 수감된 동료 수감자들이 이씨가 구치소에서 평소 피해자에 대해 보복성 발언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1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두 번째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씨는 출소 이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품 구매를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증인 심문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는 이씨와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동료 수감자들이 출석했다. 이씨는 수갑을 찬 채로 법정에 출석했고 증인 심문이 진행될 때는 별도로 마련된 방에서 헤드셋으로 내용을 방청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같은 호실 수감자 A씨는 “뉴스에 사건이 나올 때 이씨가 옆방의 수용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성폭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씨가 이른바 통방(옆 방 수용자와 큰 목소리로 하는 대화)을 해 같은 방 수감자는 대부분 이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증인 B씨는 “(이씨가) ‘여섯대 밖에 안 때렸는데 12년을 받았다. 한대 당 2년을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죽일 걸 그랬다’며 억울해했다. 민사 재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도 말하고 다녔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방으로 ‘피해자를 잘못 만나 형량을 많이 받았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했다. 주변 재소자들도 이 말을 대부분 들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민낯을 보여주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반성 인정과 같이 수치화할 수 없는 양형기준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11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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