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두 번째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
증인 심문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는 이씨와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동료 수감자들이 출석했다. 이씨는 수갑을 찬 채로 법정에 출석했고 증인 심문이 진행될 때는 별도로 마련된 방에서 헤드셋으로 내용을 방청했다.
A씨는 “이씨가 이른바 통방(옆 방 수용자와 큰 목소리로 하는 대화)을 해 같은 방 수감자는 대부분 이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증인 B씨는 “(이씨가) ‘여섯대 밖에 안 때렸는데 12년을 받았다. 한대 당 2년을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죽일 걸 그랬다’며 억울해했다. 민사 재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도 말하고 다녔다”고 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민낯을 보여주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반성 인정과 같이 수치화할 수 없는 양형기준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11월 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