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줄게" 베트남 며느리 성폭행하려던 80대…남편은 "신고하지 마"

법원, 징역 2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 진술 일관적"
A씨 "며느리 거짓말하는 것"
  • 등록 2024-06-05 오후 11:34:40

    수정 2024-06-05 오후 11:34:4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베트남 며느리에게 고향에 집을 사주겠다며 성폭행하려고 했던 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법정 내부(사진=뉴스1)
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여름 베트남 출신 며느리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며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가 사건 직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남편은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협박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후 B씨는 지난해 설을 앞두고 남편으로부터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툼 끝에 남편이 B씨에게 집을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후 집을 나온 B씨는 지인에게 A씨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며 “범행 후 2년이 지나 고소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이뤄진 공간에 4살, 5살 손주가 놀고 있었던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불쾌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법정구속에 앞서 “(며느리에게) 강제로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등 거듭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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