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약 10억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받게 됐다.
|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송지효(오른쪽) 씨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표창을 수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송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엔터테인먼트(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송씨의 소송 제기 이후 우쥬록스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이날 선고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송씨 측은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해오다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지난 4월 소속사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올해 5월에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9억84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는 동시에 우쥬록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