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영상까지 유포 방조한 양진호…"연기일 수 있다" 궤변

음란물 5만건↑ 유포하며 불법촬영물 107건 포함
法 "피해자들 삭제 요청…불법촬영물 명백" 질타
  • 등록 2023-01-12 오후 6:38:34

    수정 2023-01-12 오후 6:39:05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를 통해 음란물 유통을 방조해 막대한 이득을 챙긴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성착취물의 유통까지도 방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동원)는 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7년간 취업금지를 명령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양씨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9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을 통해 5만 건이 넘는 음란물의 유포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107건의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조했다. 이들 성착취물은 피해자 몰래 촬영이나 유포된 성관계 영상들이었다.

양씨는 이들 성착취물에 대해 음란물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포를 방조했다. 실제 영상물은 확인하지 않고 영상물에 첨부된 스크린샷만으로 음란물 여부를 확인했다.

또 음란물을 많이 올리는 ‘헤비업로더’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코치까지 해주기도 했다. 음란물 헤비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높은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들에 대한 제재도 회피했다.

양씨는 유포된 성착취물과 관련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연기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거나 반포된 영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영상은 피해자들로부터 차단·삭제 요청을 받은 것들로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거나 적어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포된 것이 명백하다”고 이를 일축했다.

양씨는 앞서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고, 배임과 근로기준법 혐의로 하급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씨의 도합 형량은 징역 12년 8월이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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