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소명” 이화영 구속…이재명 대표 인지 여부 관건
수원지법은 28일 새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영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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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쌍방울은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고, 북한의 희토류 등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약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2018년 선거법 사건 변호사 수임료 20억여원을 전환사채 등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중이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수원지검은 쌍방울의 자금 흐름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기밀 유출 사건을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와 함께 통합수사 중이다. 검찰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중인 가운데 그 칼날의 끝이 이 대표로 향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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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6일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26일에는 네이버(035420), 차병원 관련 사무실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두산건설 관련 건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본 기업들까지 강제수사를 확대했다. 이는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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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만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